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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9.14 13:52 수정 0000.00.00 00:00

대구시, 주택(50%) 및 토지분 재산세 4,398억원 부과(111만 8천건)

↑↑ 대구시청
[대구광역시=권경미기자]대구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39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0억원(9.2%)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금)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주택(50%)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2,638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4,398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주택은 21천건, 47억원이 증가했고, 토지는 5천건, 323억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수성구가 1,035억원, 달서구 853억원, 북구 604억원 순으로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남구 156억원이며, 서구 282억원, 중구 373억원 순으로 적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 또는 물건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원동력이 된다”며, “납부기간 내 완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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