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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서구, 9월 재산세 250억 부과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9.13 10:52 수정 0000.00.00 00:00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광역시=권경미기자]대구 서구는 2022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7만3,384건에 25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조정하여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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