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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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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청도군은 1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 점검 및 개선 결과 보고했으며,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컨설팅 계획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 “당면한 현업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나 방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라며, “사용자,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