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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다!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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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지난 6일 영천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를 개최해 야사 문화 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동부동 소재 ‘야사 문화 상가(야사동 191-1번지 일원)이다. 특히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영천시는 경북도 내에서 구미시 다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생긴 시가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상업지역 외 기준)인 구역을 대상으로 구성돼, 해당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상권 개선이 가능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4월,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으며,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치솟는 물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첫 지정에 힘입어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