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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육지원청 행복한 해달뫼 교육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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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배화석기자]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9월 10일 영양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의 관리자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및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연수 및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되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주관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및 법률 상담’을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통합 연수로 운영했다. 이는 학교 간, 학교급 간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사안별 특성을 공유하고 이해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 존중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확립,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바탕에 둔 것이다.
연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변호사를 강사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과 의의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의 조치 방법과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 사례로 배우는 교육활동 강의를 통해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의 효과적인 사안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김유희 교육장은 “행복한 교육은 학생의 학습권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보호받는 상호존중의 학교문화가 필수 조건이다.”라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교육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이에 앞서 영양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풍토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