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사고위험지역 연결도로 허가 논란 ,

여태동 기자 입력 2024.09.03 09:04 수정 2024.09.03 09:19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 국토교통부 대구사무소가 터무니없는 곳에 대형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로를 허가해줘 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 도로는 대구~진주 간을 오가는 고령의 외곽순환도로(사진)로, 대구와 진주를 오가는 대형차량과 승용 차량들이 하루 수천대가 이용하면서 경제속도는 80Km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이 드물다.이곳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국토관리청 대구지사에서 진입 연결로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답사를 했다면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파악 할 수 있었겠지만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 허가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더구나 현장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성산대교 끝부분(교량날개)이며, 교량 연장860m, 교폭 무려 20m로 대교로 불리는 곳이다.교량 상판에는 흰색 실선으로 추월도 금지하고 있는 곳으로 교량 끝부분부터 우로 굽어진 기형 도로인데 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학계와 토목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이곳은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 곳이며, 더구나 차선 변경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형도로시점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인데 어떡해 진입연결도로 허가를 해 준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현실에서 진입로를 허가해준 국토관리청 대구사무소의 안일한 행정이 대형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어 주민들과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제보자 B씨(여, 62)는 “대형 덤프트럭이 진입하는 바람에 놀라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만약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복수의 제보자인 K씨(여, 58)는 “앞서 달리던 대형 덤프트럭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정지해 추돌할 뻔 했다”

불안한 마음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이곳 교량과 현장 인근에는 흰색 실선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할 수 없는 곳으로, 이와 관련 국토관리청 대구사무소 담당 공무원과 전화 인터뷰 한 결과 “현장관리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또한 현장은 알고 있지만 답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진입 차량만 허가했을 뿐 출구 허가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