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
|
[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 청도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산물안전분석실(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20-2,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내)을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지난 4월에 개소하여 질량분석기(LC-MS/MS, GC-MS/MS)를 비롯한 최신 분석장비 30여 종과 농약 성분 463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200여 점의 농산물 검사를 실시했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청도군에 주소지와 농지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하 7~14일 전에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방문·의뢰하면 14일 이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의 경우에는 출하 연기 등을 유도하고, 지역 농가에 적절한 농약사용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여 PLS 제도에 맞춘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돕고 있다.
생산·유통단계에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 및 출하가 연기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직불제 삭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농업인은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우리 군의 친환경 청정 먹거리 생산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농업인들이 PLS 제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안전분석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