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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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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권용근기자]경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3229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각 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을 재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