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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군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배화석 기자 입력 2024.08.28 12:35 수정 0000.00.00 00:00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특례보증 - 1년 거치 약정상환, 대출금리중 2% 지원]

↑↑ 울진군청
[대민포커스N=배화석기자]울진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ž관심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행정안전부-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울진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30억원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이내이며, 기존 이자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약정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로 이용하고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성장 및 이전 촉진,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융자신청 관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를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54-789-6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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