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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해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8.20 09:05 수정 0000.00.00 00:00

최대 1백만원 이자 지원…9월 6일(금)까지 신청

↑↑ 남해군청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남해군은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백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세부터 39세) 및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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