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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확대 시행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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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밀양시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경계선의 금연 표지판을 교체 및 설치했으며, 시 대표 누리집,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 2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천재경 밀양시 보건소장은“이번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