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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컬푸드 인증제 상주품애 의무 교육(2차) 시행

신종원 기자 입력 2024.08.07 07:39 수정 0000.00.00 00:00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먹거리(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로컬푸드 인증제 상주품애 의무 교육(2차) 시행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8월 6일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먹거리(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로컬푸드 인증제 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상주품애’라는 로컬푸드 자체인증마크를 개발하여 2023년 10월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제정을 통해 로컬푸드 인증제 기반을 마련했으며,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상주시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 그리고,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며 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인증 기준이 된다.

인증 신청 전 사전 의무 교육을 수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걸쳐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5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할 수 있다.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공급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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