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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제시, 자동차검사 불응 시 운행정지 및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 시 직권말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8.01 13:54 수정 0000.00.00 00:00

↑↑ 거제시청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최근 거제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128대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정기검사명령을 받고미이행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조치이다.

시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최대 6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할 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장기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시 직권말소등록이 가능하다.

해당 차량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8월 1일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직권말소 예고통지 후 직권말소 할 예정이다.

거제시 교통과장은 “현재 무보험운행 차량들이 증가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라 불가피한 조치이며, 검사나 보험은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운행정지나 직권말소되는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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