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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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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다문화가정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가족의 모국방문 비용을 1가구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총 3가구 지원), 대상자는 거제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농촌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이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영어) 및 가사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이다.
농어업인과 국제결혼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일(8시간) 지원기준단가 79,000원의 85%(67,150원)를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15%(11,850원)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농업인에게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9개월간 80만원씩 총 720만 원이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면·동장이 거주사실, 자격요건 등 적격자 여부를 검토해 시에 추천하면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옥치덕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이 다문화 가정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수혜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사업들을 통해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여성이민자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출산 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