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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주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9.01 09:40 수정 0000.00.00 00:00

1일부터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영주시청
[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영주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174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해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정확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일사편리)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되고,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미선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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