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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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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청도군은 24일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관리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사용료 등이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과태료 및 부동산 과징금을 집중 정리할 예정이다.
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며,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드리며,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