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
|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6회 임시회 기간 개최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08년 숭례문 방화, 2014년 합천 해인사 낙서, 최근에 발생한 경복궁 낙서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내의 문화유산을 겨냥한 훼손 범죄는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오고 있다.
정쌍학 도의원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강력한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두기보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애호의식을 함양하는 인식 개선과 교육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 문화유산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문화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 ▲ 문화유산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등 경남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습득과 문화유산교육의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는 것은 선결 조건이다. 그러나 13,000여 개에 달하는 국가, 시·도의 유형유산을 실시간으로 감시·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때문에 체계적인 문화유산교육의 강화로 문화유산의 관리·보호·활용 관련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