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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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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통영시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42억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됐고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돼 2023년도에 비해 부과액이 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본세액이 4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후 매월 경과 시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