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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6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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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배화석기자]달성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달성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달성군지부, 대구은행화원지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성군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반기에 5억 원의 출연금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이의 10배인 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달성군은 올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5억 원의 출연금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의 12배인 6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상·하반기 각 50억 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계획했지만,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나날이 높아지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10억 원을 더 늘린 6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영안정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농협은행 달성군지부와 대구은행 화원지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융자한다.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기업당 한도는 7천만 원이다.
대출이자는 CD금리(91일물) + 1.99% 이내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달성군에서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히, 이전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달성군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특례보증 지원에 제한을 받던 소상공인들이 더 널리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 신청접수는 7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를 통해 보증상담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