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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창기 경북도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태동 기자 입력 2022.08.29 15:23 수정 0000.00.00 00:00

건축안전 업무 범위 규정으로 도민 안전 증진…전문인력‧예산 편성 반영 노력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건축안전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화를 도모하는 조례안이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경북도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건축물 안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조항을 건축법에 근거하여 7가지의 업무범위를 신설했다.

주요 업무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 관련 제도개선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도 포함되어 23개 시‧군 도민 모두가 향후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건축안전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성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인건비 확보,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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