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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4건 심사 의결

여태동 기자 입력 2022.08.28 18:52 수정 0000.00.00 00:00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4건 심사 의결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조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인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담당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다.

정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보다 확대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함께 진학하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허점의 보완을 촉구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온전한 교육 활동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주고, 학생의 안전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최대한 집중해 줄 것을 당부”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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