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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여태동 기자 입력 2022.08.28 18:51 수정 0000.00.00 00:00

자치경찰제도 홍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처 요구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상정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성만, 최병근 의원은 “자치경찰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은 자치경찰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 이형식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및 공무원 등에게 후생비 지원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을 주문했다.

김창혁, 박용선 의원은 “지역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는 그 취지는 동감하고 있으나, 향후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업 선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엽, 최병준 의원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면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김대진 의원은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해서 “기존 수탁업체의 성과 및 새로 공모를 신청하는 기관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적의 수탁기간을 선정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은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집행 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면서, “이번 출연금은 총 4년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중간중간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그 성과가 미흡하면 출연 여부를 재검토 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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