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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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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김천시는 환경부 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자동차 탄소포인트제’참여자를 2022.3.2.~ 4.6.까지 56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대상차량은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은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모집기간 내에 촬영한 차량 전면사진(자동차 번호판), 측면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등록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12월중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