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구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배달료 지원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6.30 14:34 수정 0000.00.00 00:00

7월 1일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배달료 2,000원 할인 혜택

↑↑ `대구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배달료 지원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광역시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주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공공배달플랫폼인 ‘대구로’를 통해 주문하면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대구로’앱을 통한 주문·배달료 지원은 이용자들에게는 건당 2,000원을, 착한가격업소에게는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배달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대구로 앱에서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후 착한가격업소 메뉴 선택을 거쳐 할인쿠폰 적용으로 결제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대구에는 343개의 업소(2024년 5월 기준)가 지정돼 있으며, 외식업 267개소, 이미용업 63개소, 세탁업 8개소, 목욕업 등 기타 5개소가 있다.

배달지원 사업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규지정 업소 확대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팸플릿, SNS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인지도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신규등록을 원하는 업소는 영업자가 관할 구·군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쓰레기봉투, 세제, 쌀 등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월 3만 원의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자부심을 갖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시민들도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대구로’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적극 동참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