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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규 의원(양덕 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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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 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2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범죄 예방, 민생치안 확보 등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 근거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문순규 의원은 “지역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 초소 설치·운영, 순찰차량 구입과 유지·보수 비용 등 경비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신설해 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했다. 지원 금액이 확대되는 만큼 지도·감독, 경찰서 등 기관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자율방범대로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였던 명칭을 바꿨다.
문 의원은 “자율방범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