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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대구시교육청,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시범운영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6.27 12:21 수정 0000.00.00 00:00

거주지 이전 없이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 부여

↑↑ 대구시교육청,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시범운영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와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열린학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에 따른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 및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 유출로 대구 도심 내 초등학교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 내 인접한 초등학교 간 통학구역을 양방향으로 확대하여 학생 거주지 이전 없이 자녀 성향 등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시범운영 대상 권역은 해당 학교 간 통학구역을 확대해도 과밀 우려가 없고 학생 수 증가 요인이 거의 없는 비산권(북비산초-비봉초-비산초), 상인권(상인초-상원초-월곡초-월촌초), 성서권(신당초-신서초-와룡초) 등 3개 권역으로 선정했다.

이 제도는 해당 학교(기관)의 관계자, 학부모 등 의견 수렴 후 통학구역조정협의회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신입생 및 재학생이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 권역 내 학교 중 선택하여 다닐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지역의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시범운영 후, 통학구역 확대에 따른 개선 사항, 제반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의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시범운영은 수요자 중심 학교 선택권은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 속에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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