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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양시, 농지개량 관련 읍·면 이장 순회교육 실시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6.26 11:28 수정 0000.00.00 00:00

농지성토민원 다수 발생 읍·면 중심으로 농지개량 순회교육 중

↑↑ 최종군 시 농지관리담당이 지난 25일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이장들을 대상으로 농지개량 관련 법규, 유의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경남_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밀양시는 지난 25일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 회의 때 농지 성토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군 농지관리담당은 농지개량 성·절토 높이 허가 기준이 강화된‘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중심으로, 농지개량의 정의와 유의 사항, 최근 빈발하는 농지 성토 불법행위 사례와 불법행위 시 뒤따르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불법 성토로 인한 농지 황폐화를 막고 불법 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농지소유자 인식개선을 강조했는데,‘농지법’제42조에 따르면 농지개량 불법행위 시 성토업자뿐만 아니라 농지의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 등 농지소유자도 책임질 수 있음을 알렸다.

최종군 농지관리담당은“농지개량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단속, 행정처분 등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농업의 일선에 계시는 이장님들의 주민 홍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인철 허가과장은“최근 빈발하는 농지 불법 성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성토 높이 허가 기준을 강화한 조례가 시행됐다”라며“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 농지개량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허가과는 지난 3일부터 농지 성토 민원이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이장회의 시 농지개량 순회 교육을 실시 중이다. 삼랑진읍, 부북면은 교육을 마쳤으며, 이날 무안면에 이어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순회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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