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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천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6.24 13:18 수정 0000.00.00 00:00

↑↑ 합천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남_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 합천군은 지난 2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31건, 34필지) 및 2020년 합천3지구 경계미확정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필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및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진입로 확보, 면적감소 최소화, 소유자 간 합의사항 반영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의·의결했다.

합천군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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