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이선희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주관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6.23 14:38 수정 0000.00.00 00:00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 이선희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주관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21일 제12대 전반기(2022.7.~2024.6.)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도민의 관심사항을 집행기관에 알리고, 도정에 대한 질책과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 본연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북도 9개 실국과 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의 및 감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누락 및 감사자료 부실 문제, 각종 위원회의 공정한 지역 안배 및 연임 제한 규정 마련, 도 출자 펀드의 철저한 관리와 운용을 강조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2023.12.20.)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결산·기금 분석을 전문화하고, 예산·결산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으며, 대형 예산투입 프로젝트 현장 점검을 통해 의원 및 정책지원 공무원의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및 심사자료 서식 보완·개선도 추진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기간 중 총 96건의 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10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표적인 조례안으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이 있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법규 발굴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의원은 정책연구위원회 소속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이슈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진행했다.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역형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정책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별 콘텐츠 활용방안과 지역별 브랜딩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선희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것을 큰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방 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