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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녕군,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분쟁 최소화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6.21 10:27 수정 0000.00.00 00:00

3개 지구 총 1,531필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재조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 재조사측량 후 경계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_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 창녕군은 지적 불부합 해소를 위해 계성면 광계봉산지구와 영산면 죽사2지구, 장마면 강리지구 등 3개 지구의 총 1,531필지를 대상으로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창녕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가 심하고 지적 불부합으로 지적측량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올해 2월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 4월에 재조사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현재는 측량 수행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측량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새롭게 설정되는 경계와 면적 증감에 관해 설명하고 정확한 경계를 설정,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석상훈 민원봉사과장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번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 등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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