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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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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의성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20일부터 관내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추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의성군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의성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료법인 제중원 제남병원 ▲의성‧금성‧안계노인복지관 등 모두 6곳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군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