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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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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밀양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만 7525건, 51억 67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부터 납세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지방 세입 계좌 포함), ARS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상철 세무과장은“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