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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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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수)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시장이 구·군의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군수가 건축물 관리자를 통해 해당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장·군수가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군의 재정 여건상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손 의원은 시장이 구·군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건축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다 원활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