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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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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수)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구청장·군수를 비롯해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합건물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집합건물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했으며, 이를 위해 구·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오피스텔, 복합상가,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해당된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아파트와는 달리 공동생활에 따른 소유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집합건물이 755개소*나 있는데,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