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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촉직 양성참여율 달성 대책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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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 창녕군은 지난 11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노수열 행정복지국장의 주재로 위원회 위촉직 양성참여율 지표 달성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의 위원회 운영 부서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적 달성을 위한 사유 분석과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 위촉직 양성참여율 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5년(’24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의 세부 지표에 해당한다.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40%에서 60%인 기준준수 위원회가 전체위원회 중에서 90% 이상일 경우 평가 기준을 달성하게 된다.
노수열 행정복지국장은 “위원회 양성참여율 준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필요조건이다”라며, “앞으로 위원회 양성참여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