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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달서구 본리네거리 등 교차로 5개소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6.12 11:25 수정 0000.00.00 00:00

↑↑ 대구시 달서구청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 달서구가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지정되는 관내 교차로 횡단보도 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통행로를 위해 이뤄졌다. 지정 장소는 본리네거리, 상인네거리, 상화네거리, 신당네거리, 죽전네거리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2024년 7월 1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4년 10월 1일부터는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서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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