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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 “무공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해야”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6.11 15:23 수정 0000.00.00 00:00

↑↑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 “무공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해야”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국가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은 10일 열린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예우 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의 명칭, 금액, 자격 기준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무공수훈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76개로 전국의 77%, 유족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는 지자체는 200개로 87%를 차지한다.

대구시 9개 구·군 중에는 달성군과 군위군만이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무공수훈자에게 각 10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타지역 대비 대구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매우 낮으며, 타지역에서 수성구로 전입한 무공수훈자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현재 수성구에서는 2022년부터 무공수훈자에게 명절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역 형평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가 다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무공수훈자들에게 보훈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고, 이후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향후 2년간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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