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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중구,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자진신고 운영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6.10 14:41 수정 0000.00.00 00:00

설치기준은 적접하나 무허가(신고) 간판 대상으로 서류간소화

↑↑ 대구 중구,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자진신고 운영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 대구 중구는 이달부터 7월까지 두달 간 관내 동인동과 삼덕동 구간을 대상으로 무허가 간판의 정기 점검과 관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옥외광고물 양성화 자진신고 접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규격, 수량 등 설치기준은 적법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된 간판, 표시허가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신고 하지 않은 무허가 간판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동인동, 삼덕동 구간 내 전수조사를 통해 양성화 대상 간판을 확정했으며, 해당 광고주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7월까지 양성화 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신청기간 중 광고주들의 편의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신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류구하 중구청장은 “이번 양성화사업이 무허가 간판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 대상업소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는 지난해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양성화 대상인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3,102건 중 628건(25%)을 합법 간판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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