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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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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영천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기존 15개 항목(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급, 성폭력 범죄 피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온열질환진단비, 사회재난사망)에서 올해는 4가지 항목(자전거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을 추가해 19개 항목으로 확대 가입했다.
보장혜택은 항목에 따라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문의 및 청구하면 심의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살기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