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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주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 실시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8.19 15:32 수정 0000.00.00 00:00

↑↑ 성주군청
[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성주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을 8월 19일부터 읍면별 교육일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5개분야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10% 감액 된다.

농업인 의무교육은 ①농업교육포털 ②카톡 모바일(URL전송) ③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53년 이전 출생) ④대면교육의 방법으로 오는 9월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8월19일부터 읍면별 일정에 따른 대면교육은 오전10시, 오후3시 2회 진행 되며, 교육 일정 및 농업인 의무교육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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