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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불법)방문판매업 합동점검반 및 피해신고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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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안동시는 사은품, 오락거리를 제공하며 저가의 물품을 고가로 판매한 후 점포를 예고 없이 철수하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방문판매업 합동점검반 및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방문판매업 합동점검반’은 안동시청, 안동시보건소, 안동경찰서 합동으로 구성해 연중으로 운영되며, 6월 2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업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집중단속기간에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가 접수된 방문판매업장을 수시로 단속하고, 관내 유사 방문판매업체(떴다방, 홍보관, 포교원) 현황을 파악해 신고업체와의 대조를 통해 미신고된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방문판매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일자리경제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동네 떴다방 감시원을 위촉해 방문판매업체의 물건 판매․홍보 불법행위, 미신고 업체의 집합행위 등을 발견 시 폐쇄조치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떴다방 피해의 경우 피해 시민의 피해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나 자녀 등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가 있더라도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합동점검반 및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 부녀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공정상행위로부터 선제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