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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여태동 기자 입력 2024.05.21 09:38 수정 0000.00.00 00:00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성과로,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마련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등을 담았다.

우창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한 분노 표출이 주요 동기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만큼, 지역 사회 내 경찰서, 자율방범대, 병·의원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라며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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