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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행정능률 향상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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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경북교육청은 조직개편과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업무 처리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조직개편 사항 ▲신설·폐지 업무 ▲전결권 조정 ▲용어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총 250개 사무를 실제 업무수행에 맞게 조정했고, 이를 통해 기존 1,569개의 사무를 1,558개의 사무로 정비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 폐지 및 정책혁신과, 예산정보과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 반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설 업무 반영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 현실화 등이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