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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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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 의성군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수집하는 통계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교육을 수료한 숙련된 조사원 4명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535가구 887명을 방문, 태블릿 PC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조사대상 1명당 20분에서 30분 정도이다.
설문 문항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에 대한 내용, 정신건강 등 17개 영역 172개 항목이며, 조사 결과는 ‘25년 2월 경 질병관리청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지역사회 건강수준 파악,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의성군 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의성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조사이므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 방문 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