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경시청 |
|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문경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송일 기준 문경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으로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응급실)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되며,
문경시 관계자는“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대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