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주시청 |
|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 상주시는 4월 30일부터 5월 7일(5월 1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라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 정비업체가 시내에 있어,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 시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 ▲30일은 모서 ・ 화서면 행정복지센터 ▲2일은 사벌국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3일은 청리 ・공성면 행정복지센터 ▲7일은 함창 ・공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검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2024년 상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 100대로 사전에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상세 일정과 안내문을 사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