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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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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함과 동시에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집중관리를 하고,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역별 책임 징수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에는 고액ㆍ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 의뢰 및 교부청구, 예금ㆍ직장ㆍ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지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도시군 권역별 합동영치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 악화와 조세 형평성 저하 등을 일으키는 만큼 신속한 자진 납부를 해달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등 유예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