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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화폐(카드형)로 택시 요금 결제 가능

신종원 기자 입력 2024.04.12 07:28 수정 0000.00.00 00:00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4월 9일부터 상주화폐(카드형)의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종전에 지류형(종이형)으로만 택시요금 결제가 되던 상주화폐가 올해 초부터 시스템 도입 준비를 통해 개인택시 200대 법인택시 83대 총 283대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단, 관내 택시만 상주화폐 결제가 가능하며 타 시군 택시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 택시는 상주화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주시는 올해 상주화폐 1,0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 할인 판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천수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상주화폐의 택시요금 결제 기능 추가로 상주화폐 사용자의 편의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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