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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2024년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신종원 기자 입력 2024.04.08 07:30 수정 0000.00.00 00:00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상주시 2024년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해당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올해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농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 했던 자격 요건이 올해는 `연간 60일 이상 종사`로 완화됐으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대됐다.

또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직불 등록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4월26일(상주곶감공원), 5월14일(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 6월5일(상주박물관 세미나동), 6월 27일(함창읍행정복지센터)에 각 14시(2시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는 ‘농업교육포털 홈테이지’ 및 ‘임업직불금통합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 산림녹지과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임업직불금 주요 내용이 작년과 달라짐에 따라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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