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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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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1천2백여개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직권연장 대상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2023년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법인세를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문경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신고·납부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납부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